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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권보호입법’, 21일 본회의 통과시켜 달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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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박지숙 기자

승인 : 2023. 09. 1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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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국회 처리 호소
최근 연이은 교사 사망에 "엄중한 책임감, 지금처럼 느낀 적 없어"
"교원평가, 올해 시행 유예…전향적 재설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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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권 보호 4대 입법 촉구'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제공=교육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후 최근 49재일을 전후로 무려 4명의 교사가 연이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 대해 "교육부 수장으로서 정말 마음이 무겁고 엄중한 책임감을 지금처럼 느낀 적이 없었다"며 "반드시 교권 회복을 이번에는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권 보호 4대 입법 촉구' 호소문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번 주가 교권 보호 4대 입법의 마지막 고비"라며 "국회에서도 50만 선생님들의 간절한 요구에 부응해 신속하게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국회에 요청했다.

특히 이 부총리는 최근 이어진 교사들의 연이은 사망에 대해 "국회에서도 대국민 사과를 드렸고 또 오늘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린다"며 거듭 사과했다.

그는 "(교육부가) 현장의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야 되고, 또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며 "지금부터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이것(교권회복)이 최우선이다. 이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뼈를 깎는 노력을 교육부부터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권 추락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지난달 말 교권 보호 종합방안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을 교권 보호 4대 입법으로 꼽으며 이번 주가 국회 조속 통과의 분수령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관련법 개정은 국회 논의에서 진척이 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과 야당, 교육부, 교육감이 4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교권 보호 법안을 신속하게 논의하자고 밝혔으나 중대한 교권 침해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를 골자로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 등을 둘러싸고 여야 이견차가 있어 오는 21일 본회의 법안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부총리는 "선생님들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대응 △악성 민원 대처 △교권 보호 배상책임 보험 법적 근거 마련 등은 입법적 조치가 선행돼야 할 과제며 이에 대한 현장 교사의 목소리도 절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권 보호 입법이 절박한 만큼 열린 자세로 임할 것"이라며 "제도가 현장에서 실행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 부총리는 교사에 대한 평가가 악용돼 '교권침해' 논란을 촉발시킨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에 대해서도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향적으로 재설계하고 올해는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원평가는 지난 2010년부터 학생, 학부모, 동료 교사 의견을 반영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평가하고 능력을 진단하는 제도이지만 지난해 '자유 서술식 문항'에서 학생이 교사를 성적으로 희롱하는 답변을 적어 내 논란이 일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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