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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체납액 납부 안내문 발송과 전화 납부 안내를 통해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차량 압류, 번호판 영치, 가택수색, 가상자산.예금.급여.매출채권 등의 압류,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와 체납처분 유예 등을 통해 납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납부 능력과 형편을 고려한 징수 활동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우리시의 자주재원으로 복지증진과 지역발전 등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경제활동 회생을 지원하지만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