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해당 돈으로 민주당 의원에게 돈봉투 살포했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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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보좌관 측은 이같은 혐의를 시인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었지만 박 전 보좌관은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박 전 보좌관 측은 2021년 4월 송 전 대표의 전당대회 당선을 목적으로 스폰서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뒤 이 돈과 캠프 내 부외자금을 합쳐 총 6000만원을 마련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거쳐 윤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이 돈으로 윤 의원이 민주당 의원 10여명에게 300만원씩 든 돈봉투 20개를 살포했다고 보고있다.
다만 박 전 보좌관 측은 "이같은 살포 행위를 윤 의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 전 부총장 등과 공모했다고 봐야 하며 윤 의원에게 전달한 부분만 따로 떼서 박 전 보좌관에게 죄를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보좌관 측은 서울지역 상황실장 이모씨에게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다른 서울지역 상황실장 박모씨에게 전화 선거운동을 위한 콜센터 운영 자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각각 제공한 혐의도 인정했다. 다만 700만원 제공 혐의에 대해서 박 전 보좌관은 "이 전 부총장이 주도해 콜센터를 운영했고 저는 수동적으로 가담한 정도"라고 해명했다.
이어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은 선거권자를 매수하기 위해 금품이 제공된 게 아니라 경비를 지급한 게 주 사안"이라며 "내부 선거는 운동원 비용 지급 규정이 없어 식비조차 지급하지 못해 여야를 막론하고 정해진 법률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항변했다.
한편 여론조사 컨설팅 용역비용을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공익법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돈으로 대납한 뒤 이를 감추고자 허위 견적서를 쓴 혐의와 먹사연 사무국장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은 부인했다.
재판부는 "별도로 기소돼 심리 중인 윤 의원과 강씨의 혐의가 박 전 보좌관과 겹치는 부분이 적지 않은 만큼 최소한 검찰의 증인 주신문은 공통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재차 밝혔다. 이에 내달 10일이나 16일 이 전 부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