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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7월 금융상품심사부를 신설하고, 금융상품 심사 중요성 증가 및 대상 확대에 따라 부서장 외 6명으로 인력을 확장했다.
금융상품심사 효과와 효율성을 키우기 위해 상품승인업무준칙을 개정했으며 현재 기판매 금융상품 사후 관리 등과 관련해 개정을 진행 중에 있다. 벤처캐피탈 리스크관리 지침을 신설 및 개정해 고객자산의 과도한 편중을 막고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제고했다.
심도 있는 금융상품심사를 통해 인지된 핵심 위험에 대해선, 판매 예정 고객에게 위험고지를 통해 고객의 투자 의사결정을 돕고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축소했다.
투자대상 자산이 사전에 확정되지 않는 블라인드 상품(펀드 등)의 경우, 금융자산을 운용하는 운용사 및 벤처캐피탈 등에 대해 실사를 하고, 투자대상 자산이 사전에 확정된 프로젝트 상품은 투자대상 기업 및 사업장을 개상으로 현장 실사를 진행한다.
상장 지연·실패, 상장 후 보호예수로 인한 오버행 등을 포함하는 'Exit Risk'와 열위한 재무안정성, 매출 및 수익 변동성, 풋옵션 미이행 위험을 담은 'Credit Risk', 환 위험, 투자대상 회사의 사업 변동성 등을 언급하는 '기타 Risk'로 위험을 구분해 고지한다.
금융상품 심사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에도 나섰다. 외부교육을 통해 주니어 심사역 대상 기업가치평가 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내부교육 및 세미나를 실시해 신용평가시스템, 인수금융, 건설업종 분석, 주요 그룹사 현황 등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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