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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관련 전수조사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 및 악성민원 현황을 파악해 피해 교원 긴급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악성 민원 범위는 아동학대, 교육활동 침해, 학교폭력 업무 관련, 생활지도 시 지속적인 민원 제기, 안전사고로 인한 관련 등 총 5개 영역이며 조사내용은 악성 민원의 종류, 주체, 피해 정도, 필요한 지원 등 14개 문항으로 구성돼 교육활동 침해 관련 내용을 파악했다.
전수조사 응답자는 총 2234명(여성 교원 1706명, 남성 교원 528명)으로 그중 악성민원을 경험한 인원은 여성 교원 1280명, 남성 교원 289명으로 전체 응답자 중 70%가 악성민원을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응답자의 학교급은 초등학교(40.47%)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고등학교와 중학교가 차지했다.
응답자의 직위는 일반 교사(95.12%)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악성민원의 주체로는 학부모(85.96%)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악성민원의 해결방법으로는 스스로 해결했다(59.67%)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동료 교직원들의 조언(20.74%)이 그 뒤를 이었다.
악성민원의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학교, 교육청 차원의 민원 대응팀 구성 및 운영(54.25%)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응답자들 중 긴급지원을 요청한 인원은 35명(여성 교원 29명, 남성 교원 6명)으로 집계되었다.
대전교육청은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긴급 지원을 요청한 교원에게는 교육청 내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법률·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교원배상책임보험, 보호조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등 일대일 개인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긴급 지원 대응을 위해 시교육청 교육정책과에 악성민원 대응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장학관, 장학사,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신속민원대응팀을 운영한다.
또한 교사들은 교육청 차원에서 대전지방변호사협회와의 업무협약으로 추진하게 될 1교 1변호사제를 통해 악성민원 발생 시, 넓은 범위에서 신속하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자동녹음전화기, 교원안심번호서비스, 교육지원청 단위의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피해교원 보호조치 비용 처리 기간 단축, 교원배상책임보장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교육활동보호 강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설동호 시 교육감은 "전수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 교원에게 필요한 긴급 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활동 침해로 아파하는 선생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육활동보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