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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국정 운영 중추도시로 도약 실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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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진희 기자

승인 : 2023. 10. 0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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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 통과 환영성명 발표
“대통령 집무실·행정수도 개헌·세종시법 전부개정 추진할 것”
국회규칙통과환영시민퍼포먼스2_6일조치원시민운동장보조경기장
지난 6일 조치원시민운동장보조경기장에서 진행된 국회규칙통과환영시민퍼포먼스. /세종시
최민호 세종시장은 국회세종의사당 국회규칙 통과에 대해 "대통령 집무실 건립과 행정수도 개헌 등을 통해 명실상부한 국정 운영의 중추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세종특별시는 최민호 시장이 지난 7일 조치원 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국회규칙 본회의 최종 통과 환영성명'을 발표하고 세종을 대한민국 정치·행정수도이자 국정운영의 중추도시로 성장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최 시장은 환영성명에서 가장 먼저 이번 국회규칙 제정에 힘을 모아준 39만 세종시민과 550만 충청인, 여야 정치권에 공을 돌렸다.

최 시장은 "대한민국 정치 1번지의 세종시 이전을 상징하는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사건"이라며 "우리시가 대한민국 정치·행정 수도이자 미래전략수도로 나아가는 첫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향후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로는 행정·사회적 비효율 비용 해소, 국가균형발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까지 들어서면 세종시가 정치와 행정, 국정 및 의정활동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대되는 국가균형발전 촉진 효과는 상상 그 이상"이라고 말했다.

도시 차원에서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주거·문화·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한 기반시설 설치에 중요한 촉매제로 작용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 시장은 다음 과제는 대통령 제2 집무실 건립과 세종 지방·행정법원 설치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행정수도 개헌, 세종시법 전부개정을 통해 수도에 걸맞은 지위와 도시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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