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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는 전통 공연·예술·공예·미술 및 전통지식, 민간신앙, 놀이 등으로 유형문화재와는 달리 보호돼야 할 전통의 기능과 예능을 사람이 보유하고 있다.
이에 기·예능 보유자(또는 단체)는 전승 기량과 전형(典型)의 유지를 1년에 한 번 일반에 공개해 보유한 기·예능이 잘 보전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번 행사는 13일 오후 2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3일 동안 작품전시회가 열리는 대전전통나래관 기획전시실 내에서 단청장, 불상조각장, 대목장, 송순주, 앉은굿(설위설경), 연안이씨가각색편, 소목장, 악기장, 목기장 순으로 공개 실연이 진행된다.
노기수 대전시 문화관광국장은"우리 시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우리 곁에 살아 숨 쉬는 무형유산을 대전시민 모두가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