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기 국회 제출 예정인 이번 개정안은 기업들의 직업훈련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제도를 도입하고 고용부 장관의 권한 중 기능대학의 설립 추천권이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과 직업훈련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전문대학인 기능대학은 이제까지 학교법인이 고용부 장관의 추천을 거쳐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만 설립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인력 양성 등을 위해 고용부 장관 대신 시·도지사가 학교법인의 기능대학 설립 추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기능대학의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자격 요건이 달라지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같은 계열의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먼저 졸업하고 관련 분야 경력을 쌓아야지만 입학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경력을 쌓고 나서 대학을 졸업해도 입학이 허용된다.
이밖에 기능대학의 명칭 등 중요 사항 변경시 고용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변경 인가를 위탁받아 행사하게 되며, 기능대학의 분교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한편 기업이 연간 직업능력개발계획서를 승인받은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개별 훈련과정에 재량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또한 개정안에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