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측 "학원 설립자 달라 문제 없어"
|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은 학원 등 영리업체를 운영할 수 없다. 국공립 교원의 겸직금지 규정은 사립유치원 교원에도 적용된다.
유성구 소재 약 6000여㎡ 부지에 6개 동 건물 규모로 운영 중인 A유치원은 원내 부지의 원장 명의 건물에서 초등학생 대상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해당 학원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개 과목의 강습을 개설했다. 1개월 교습비는 해당 과목 모두 합해서 128만원이 넘는다.
한 학부모는 "유치원생을 모집하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고액의 학원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며 "교육기관이 아닌 사설학원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에 A유치원 원장은 자신이 학원 설립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영리 목적이 아니라 주변의 요청으로 졸업생을 위한 학원 장소를 임대해준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오래전부터 학교를 세웠으면 하는 학부모가 많았다"며 "그 뜻에 동참하는 이들 중 한 분이 우리 유치원 졸업생 중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받을 수 있는 학원을 설립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사례에 관해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 설립 원장이 학원을 운영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나 같은 건물이라도 친인척 등이 학원을 설립한 경우 제지할 법적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A유치원은 건축허가 특혜 의혹도 받고 있다. 건물 6개 동 가운데 2개 동이 대전 지하철 1호선 노선 바로 위에 지어졌다.
철도안전법상 철길노선 30m 이내에 건축하려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A유치원 건물 인근은 지하철역과 노선의 대지와 지하 폭이 다른 역보다 현저히 짧아 허가받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유치원 측은 건축허가가 나지 않았다면 유치원도 세울 수 없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개발행위 허가 협의기관인 대전교통공사 관계자는 "대전 지하철 2단계 구간이 2007년 4월에 개통했다"며 "해당 건축물은 허가일이 지하철 운행 전인 2006년 10월이라 행위신고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