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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등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중앙부처 사업, 서울시 등이 주관하는 광역자치단체 사업, 자치구 등이 주관하는 기초자치단체 사업으로 구분된다.
이번 확대사업은 돌봄공백을 최소화하며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확대 대상은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능 제한 영역 점수가 360점 이상인 독거 및 취약 장애인가구 또는 긴으제한 영역 중 인지행동특성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성인 발달장애인이다. 후자의 경우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대상자(기능제한 영역 점수 300점 이상)에서 제외됐더라도 인지행동특성 합산점수 조건만 충족한다면 구비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 110명에게 월 40시간의 활동지원 급여를 지급할 방침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확대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기회가 증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