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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2016년 11월 경부터 2019년 9월 경까지 서울 강서구·금천구·인천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피해자 207명으로부터 합계 426억원 상당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A씨(51)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빌라를 매수하면서 자기자본 없이 실제 매매대금보다 더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그 차액 일부를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약 7년간 772채의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돌려막기식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오다 결국 207명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