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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18년~2023년 7월까지 연도별 수산물 가공품 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일본에서 수입된 수산물가공품은 총 5658건이었으며, 중량은 5819톤(t)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동일본지진으로 인해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이후 오염수로 인한 국민 안전을 위해 2013년 9월부터 일본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을 수입 금지하고 있다. 8개 현은 후쿠시마, 군마, 도치기,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키, 지바다.
그러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일본 8개 현의 수산물가공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제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의원실은 밝혔다. 실제로 2018년 이후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현의 수산물가공품 754건이 수입됐으며, 그 규모만 무려 334t인 것으로 조사됐다.
예컨대 횟감 또는 초밥용으로 사용되는 '이타마에즈쿠리니싱'이라는 식품은 청어와 열빙어알 등이 들어간 냉동식품으로 그 외형이 수산물과 다르지 않지만, 수산물가공품으로 구분돼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있었다. 즉, 수산물에 약간의 가공을 거쳐 가공품으로 이름을 내건다면 얼마든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다.
또 국내 온라인을 통해서도 일본 수입금지현의 수산물가공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쿠팡을 비롯한 이커머스 사이트에 수입금지현의 수산물가공품을 검색하면 관련 식품들이 확인됐으며, 수산물과 다름없는 고등어통조림이나 미역 등이 수산물가공품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의원실은 해외직구 등의 방법으로 국내에 들어온 경우 방사능 검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조치에 구멍이 뚫려 있음에도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용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인근 8개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는 철저히 검사하고 유지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작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진 일본 8개 현의 수산물가공품 수입은 아무 규제 없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와 방사능오염으로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정감사에서 일본산 수산물가공품 수입 문제를 철처히 따져 묻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