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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횡령 사고 후 내부통제 점검 벌인 은행권 “추가 사고 징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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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승인 : 2023. 10. 1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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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고 예방 위한 내부통제 점검결과 발표
"부동산 PF 사업장도 특이사항 없어"
장기근무직원 관리비율 등 혁신방안 이행시기 단축
금감원 로고
금융당국은 지난 8월 각 은행에 내부통제 시스템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는데, 현재까지 추가 사고 징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우리은행 700억원 횡령사고에 더해 올해도 경남은행에서 3000억원에 달하는 횡령사고가 발생하는 등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이뤄진 것이다.

금융당국은 또 지난해 마련한 내부통제 혁신방안 목표 달성 시한을 앞당기고 추가 보안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사고 예방을 위한 은행권 내부통제 점검결과'를 통해 "1개월간에 걸친 점검 결과 현재까지 추가 사고징후 등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부동산 PF대출 횡령사고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부동산 PF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은행들이 자체점검을 실시했는데, PF 자금거래 상의 사고 징후 등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또 이번 점검에서 내부통제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해선 개선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A은행은 장기근무 승인 체계를 마련하고서도 관련 전산 시스템 구축이 늦어지면서 승인 절차 시행이 지연됐고, B은행은 명령 휴가 시스템상 등록이 누락된 대상자를 발견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마련한 내부통제 혁신 방안의 이행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다. 장기근무 직원 비율을 2025년 말까지 5% 이내로 축소하기로 돼 있었는데, 내년 말까지로 조정하기로 했다.

준법 감시부서 인력은 2027년 말까지 일정 비율로 확대할 예정이었는데, 2025년 말로 목표 달성 시기를 조정했다. 내년 말까지로 예정됐던 전산시스템 통제 강화와 자금인출 시스템 검증 강화 이행 시기도 6개월씩 앞당겼다.

아울러 순환근무 원칙에서 예외를 인정받은 직원의 경우 특별 명령 휴가 제도 도입, 부서 내 업무 순환, 영업-자금 결제 업무의 명확한 직무 분리 등을 적용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에 준법경영 문화가 정착되고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될 때까지 강도 높은 감독 활동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은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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