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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유류세 인하 조치·경유 보조금 연말까지 한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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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정연 기자

승인 : 2023. 10. 1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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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 생산·수출의 회복에 힘입어 경기반등 조짐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충돌로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는 등 거시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 시점까지 현지 우리 국민과 진출기업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사태 이후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아직까지 에너지 수급과 금융·실물 부문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이다.

다만 추 부총리는 "향후 사태 전개에 따라서는 에너지·공급망 등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재차 확산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국면이 다소 진정돼가는 상황에서 다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제유가 급등과 이로 인한 실물경제 및 금융·외환시장 등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24시간 금융·실물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필요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상황별 조치계획에 따라 관계부처 공조 하에 적기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에너지·먹거리를 중심으로 한 물가 관리 노력 등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 탄소국경 조정제도 준비현황 및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난 1일부터 EU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철강 등 우리 수출기업들은 내년 1월부터 EU측에 탄소배출량을 보고해야 하고, 2026년부터는 인증서 구매의무도 부과된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범부처적으로 대EU 협상과 수출기업 지원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며 "국내 배출권가격과 같은 탄소비용 인정 등 향후 제정될 이행법안에 대해 EU와 협의를 긴밀히 진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소환원제철 등 대EU 수출품목 생산공정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기술개발과 설비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대응역량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 컨설팅, 헬프데스크 운영, EU 보고사례집 배포 등 각 기업별로 꼼꼼하게 밀착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내년도 철강산업 기초기술개발 지원에는 939억원이, 탄소포집 설비 등 저탄소 공정전환 설비투자 지원에는 1277억원의 예산이 잡힌 상태다.

이외에도 이날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주요 조달물자 품질관리 및 공급안정성 강화방안,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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