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에… 늦게 지급하는 부모 증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1024010012987

글자크기

닫기

조성준 기자

승인 : 2023. 10. 24. 16:32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basic_2021
#이혼후 양육비 725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21일 법원으로부터 감치(구치소나 교도소에 최대 30일까지 가두는 것) 명령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채권자 B씨는 올해 3월 A씨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했고, A씨는 5개월후 지급하지 않았던 양육비 전액을 지급했다.

명단 공개와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과 같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가 효과를 거두면서 늦게라도 양육비를 지급하는 '그나마 조금 덜 나쁜 부모'들이 늘고 있다.

24일 여성가족부는 지난 11~13일 열린 '제3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현황을 공개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 제재조치가 시행되고 난 뒤 양육비 채무액 전부를 지급한 채무자는 지난해 5명에서 올해 21명으로 네 배 이상 늘었다. 채무 일부를 이행하고 나머지에 대한 이행 계획을 제출한 뒤 제재조치에서 벗어난 채무자도 지난해 18명에서 올해 31명으로 증가했다.

제재조치 시행 이후 양육비 이행률 역시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2021년 9월 36.6%에서 2022년 9월 39.8%를 거쳐 지난달 42.4%로 조금씩 오르고 있다.

법원의 서슬 퍼런 감치 명령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나 몰라라'하던 '나쁜 부모'들이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조치로 조금씩 줄고 있는 까닭은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서 찾을 수 있다.

개정안은 달라진 제재조치 이행 요건을 담고 있다. 우선 출국금지 대상 양육비 채무액 기준이 기존의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처럼 기준 금액이 내려가면서 채무자들이 제재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의 폭도 넓어진 것이다. 또 출국 금지 대상자의 범위에 양육비 채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추가된 것도 이 같은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사단법인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이영 대표는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양육비 이행률을 더 높이려면 감치 명령 없이도 제재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면서 "채무 이행을 회피하는 이들은 운전면허 정지 기간을 현재의 100일에서 연장하고, 출국 금지 요건도 현행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제재조치 시행 이후 2년이 지나면서 양육비 지급 효과도 점차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향후 양육비 채무 이행을 위한 제도적 보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3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는 모두 123명이다. 전체 인원은 지난 8월 열렸던 제31차 때보다 28명 늘어났다. 유형 별로는 명단 공개 12명과 출국 금지 71명, 운전면허 정지 40명이다.


조성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