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군 행정 신뢰할 수 없다 비판의 목소리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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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소리 축사부지 조성지 (본지 10월 31일 의령군 축사부지에 불법폐기물 방임 의혹)에 이어 인접부지 하천구역(지방하천 백야천)이 불법 점용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의령군이 지정면 득소리 288-1 일원 약 9000㎡ 하천구역 농지가 불법 성토됐으나 방임으로 봐주고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일 제보자 및 주민들에 따르면 의령군이 최근 3년 동안 주민 민원으로 말썽이 되고 있는 문제의 축사와 연접한 하천구역 농지가 2차례에 걸쳐 불법 성토됐지만 단속하지 않았다.
이들은 "초반 불법 성토된 농지가 하천구역인지 몰랐고 당시 공무원도 성토재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최근 옆 축사 허가부지 성토문제로 인해 하천구역이라는 사실을 알게됐다"며 "공무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단속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취재에 따르면 득소리 288-1 일원은 '홍수가 발생할 경우 예상되는 빗물이 소통하는데 필요한 토지로 지정된 하천구역'으로 이 지역에 농지를 성토를 하려면 관청에 '하천의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지는 위성지도를 통해 문제의 하천부지가 축사 허가 부지와 같이 2017~2018년 경 1차, 2021~2023년 경 2차 성토가 진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군에 통보했다.
군 관계자는 "그곳이 불볍 현장이여서 신고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고 설명을 들은 후 그때서야 "하천부지 불법 점·사용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