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기준 없이 직원을 채용하고 승진
사무국장 등의 초임호봉을 1호봉이 아닌 8호봉 또는 10호봉으로 상향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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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가 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민이 참여하는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참가비 등으로 수익금을 마련하고도 사업목적으로 쓰였는지 확인조차 안 될 만큼 부실하게 관리한 점을 적발, 시정을 요구했다.
또 사무국이 정원 기준 없이 직원을 채용하고 승진시키고 있는 점, 사무국장 등의 초임호봉을 1호봉이 아닌 8호봉 또는 10호봉으로 상향하여 정한 점,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 직원 호봉 책정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시는 직원 호봉 책정을 부적정하게 하여 과다 지급된 급여 2438만 원, 부당하게 사용한 차량 운행비 24만 원 등을 환수하고 체육회에 기관 경고를 하는 한편 앞으로 시와 유기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운영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세금으로 지출되는 운영비나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되고 보조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의 철저한 지도·감독과 보조사업자의 책임 의식이 모두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자체감사를 통해 빈틈없이 감독하면서 각 분야의 자정기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