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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공정위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를 한 법인을 고발할 때 이에 관여한 총수 일가를 함께 고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고발지침 개정안과 관련 "전향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행위(사익편취)'로 사업자(법인)를 고발하는 경우 이에 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같이 고발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이 개정안은 8일까지 행정예고로 의견을 청취하게 돼 있었으나 전날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6개 경제단체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강하게 제시하면서 이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6단체는 전날 입장을 발표하고 "이번 개정안은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한 사업자를 고발하는 경우, 이에 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했고, 고발지침에 규정된 '고발 대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요건을 신설해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며 "특수관계인 고발요건을 넓힌 것은 상위법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이번 건의에 참여한 경제단체의 모든 관계자들은 "이번 고발지침 행정예고안은 경제형벌을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진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맞지 않는다"면서 "우리 법체계를 관통하는 기본 원칙에 맞지 않는 공정위의 고발지침 행정예고안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당초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특수관계인의 관여를 직접증거 외에 간접·정황증거를 통해서도 인정한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개정 의사를 밝혔지만 경제계의 건의 사항을 일부 반영해 개정안을 수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원칙적 고발 대상'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기존 지침을 유지하되 세부 조항을 수정하는 등의 대안이 거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