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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대미 무역흑자 150억달러 이상 기준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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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3. 11. 08.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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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한국·스위스, 환율 관찰대상국서 제외
대미 교역 상위 20개 파트너 평가
한국 3가지 기준 중 대미 무역흑자 150억달러 이상 해당
베트남 신규 지정, 6개국 관찰대상국
미국 주요 교역 파트너
미국 주요 교역 파트너 국가 및 지역의 상품·서비스 교역 및 흑자 규모./미국 재무부 2023년 하반기 환율 보고서 캡처
미국이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했다. 미국 재무부는 7일(현지시간) 한국과 스위스를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하고, 베트남을 새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2023년 하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 및 지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또는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기준은 △ 지난 1년간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다.

만약 이 세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국이 되며, 두 가지만 해당하면 관찰 대상국이 된다. 미국 재무부는 한국과 스위스가 이 세 가지 기준 중 한 가지에만 해당해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380억 달러다.

한국은 2016년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계속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됐고, 그동안 2019년 상반기(한 가지 기준만 해당)를 제외하고 두 가지 기준에 해당됐었다. 환율 관찰 대상국은 베트남에 더해 중국·독일·말레이시아·싱가포르·대만 등 모두 6개국이다. 재무부는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는 없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무역촉진법과 별개로 종합무역법을 토대로 환율조작국 및 비(非) 조작국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환율조작국에 해당하는 국가는 없었다고 밝혔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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