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교역 상위 20개 파트너 평가
한국 3가지 기준 중 대미 무역흑자 150억달러 이상 해당
베트남 신규 지정, 6개국 관찰대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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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 및 지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또는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기준은 △ 지난 1년간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다.
만약 이 세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국이 되며, 두 가지만 해당하면 관찰 대상국이 된다. 미국 재무부는 한국과 스위스가 이 세 가지 기준 중 한 가지에만 해당해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380억 달러다.
한국은 2016년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계속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됐고, 그동안 2019년 상반기(한 가지 기준만 해당)를 제외하고 두 가지 기준에 해당됐었다. 환율 관찰 대상국은 베트남에 더해 중국·독일·말레이시아·싱가포르·대만 등 모두 6개국이다. 재무부는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는 없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무역촉진법과 별개로 종합무역법을 토대로 환율조작국 및 비(非) 조작국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환율조작국에 해당하는 국가는 없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