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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데이트폭력’…시작은 폭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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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3. 11. 0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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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 4년 새 40% 증가
"연인 간 폭언이 폭력으로 비화될 수도"
# 지난 8월 남자친구 A씨가 여자친구 B씨의 머리를 강제로 밀고 폭언, 폭행은 물론 성범죄에 스토킹까지 자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해당 사건은 지상파 시사 프로그램과 유튜브를 통해 방송되며 내용이 알려져 한동안 논란이 됐다.

데이트 폭력 사건이 최근 4년 새 40% 증가하는 등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데이트 폭력은 물리력 행사와 함께 폭언이나 가스라이팅까지 더해지며 점점 그 수위가 높아져 강력 사건으로까지 발전하고 있어서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7만790건으로 4년 새 39.9% 증가했다. 2019년 5만581건, 2020년 4만9225건으로 줄어들었다가 2021년 5만7305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도 늘었다. 경찰에 검거된 피의자는 지난해 1만2828명으로 2019년 9823명과 비교하면 30.6% 증가한 셈이다. 범죄 유형을 보면 상해가 약 70%를 차지하고, 체포나 감금, 협박 등도 9%에 달했다.

데이트 폭력은 대부분 물리적 폭행을 수반하지만, 폭언이나 가스라이팅 같은 통제 행위도 포함한다. 특히 폭언을 시작으로 점점 수위를 높여간다는 특징이 있다.

박찬성 변호사(포항공대 인권자문위원)는 "형법상 정신적 폭력에 관한 규정은 없다. 다만 폭언 등을 포함하는 '언어폭력'은 데이트 폭력의 주요한 유형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에서는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때에 따라서 사람의 신체에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소리를 질러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언어폭력'으로 정신적 괴로움을 느끼게 했더라도 형법상 폭행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협박, 모욕 또는 강요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라면 강요죄로 의율할 수 있다는 게 박 변호사의 설명이다.

박 변호사는 "폭언을 함부로 늘어놓는 행위가 더 직접적인 연인 간 관계에서의 폭력 행사로 비화될 가능성을 담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폭력의 수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악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개인적인 견해로는 협박, 강요, 모욕 등 기존 법률조항을 통해 보다 적절하게 피해 주게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한다"며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더라도 일대일 상황에서의 폭언 등을 모욕의 한 가지 유형으로 포섭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성요건의 개정 내지 변경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과 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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