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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주요 내용의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안은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과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 등 3대 분야·10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경영혁신자문위원회에 따르면 중앙회 회장에 집중됐던 권한을 분산하고 책임경영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연임이 가능했던 중앙회장 자리는 4년짜리 단임제로 바뀌고 권한도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 역할로 제한된다. 중앙회 이사회 내 전무·지도이사가 폐지되며, 신설된 '경영대표이사'가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이와 함께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위원회를 '이사회 내 위원회'로 격상하고, 전문이사 수를 4명에서 8명으로 늘려 이사회 구성의 다변화를 통한 견제와 균형을 추구한다. 인사추천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해 인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완전자본잠식 등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를 대상으로는 내년 3월까지 합병 완료를 목표로 구조조정이 이뤄진다. 이 경우, 고객 예·적금 및 출자금은 전액 보장된다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또 자구 노력 방안의 일환으로 중앙회장과 상근이사의 보수도 깎인다. 6억원 이상인 중앙회장 보수는 23%, 5억대인 상근이사 보수는 28% 감액한다. 중앙회 간부 직원(보직자)들은 올해 3%대 수준이었던 임금 인상분을, 본부장 이상은 100%, 부장급은 50%씩 각각 자진 반납한다.
한편 행안부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은 협의체를 구성해 검사 계획 수립 및 제재 등 업무 전반을 함께 맡는다. 건전성·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개선책으로는 대손충담금 적립을 강화하고, 유동성 비율과 예대율 기준도 여타 상호금융권과 같은 수준으로 손본다. 금고 상환준비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중앙회 의무 예치비율은 현행 50%에서 100%로 높이고, 적립금의 의무 적립률 역시 15%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예금자보호 강화책으로는 예보준비금 출연금 요율이 현행 0.15%에서 연차적으로 0.18~0.2%로 오른다.
이밖에 금융위 국장급이 주재하던 '상호금융정책협의회'는 차관급인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도록 위상을 끌어올리고, 기업여신 관리 강화를 위해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 참여를 의무화했다.
김성렬 위원장은 "새마을금고 60년 역사상 유례없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한 절실한 마음으로 금고 및 중앙회 임직원, 외부 전문가와 함께 경영혁신안을 마련했다"며 "혁신안을 충실히 이행해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 새롭게 거듭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