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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장애인 미신고시설 관리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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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박은영 기자

승인 : 2023. 11. 2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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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_인천광역시청 청사 (6)
인천시 전경
인천시가 지역 내 장애인 미신고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먼저 장애인 미신고시설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전수조사는 올 12월까지로 미신고시설 의심 가구와 적발된 적 있는 관내 장애인 미신고시설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10월부터 동일 주소지 내 동일 보장가구원이 아닌 2가구 이상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 생활안정(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수급 대상으로 동일 주소지 내 5인 이상 가구를 전수조사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좀 더 촘촘한 조사를 위해 전수조사 대상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시는 전수조사 중 시, 군·구,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민·관 합동 실태조사단을 구성해 의심되는 시설 현장 확인 및 장애인학대 등장애인 미신고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 미신고시설 학대 예방과 신속한 보호를 위한 긴급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미신고시설 학대 적발 등 긴급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발 빠른 응급조치를 위해 임시거처를 제공하고, 학대조사와 의료기관 연계 등 기관 간 업무수행을 위해 민·관 합동 실태조사단과 긴급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복지사각 지대에 숨어있는 장애인 미신고시설의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도시가스검침원(안전점검원), 장애인활동지원사,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 장애인 미신고시설 교육 및 안내 홍보물을 배부할 예정이다.

신남식 시 보건복지국장은 "장애인 미신고시설 관리방안 마련을 통해 앞으로 장애인 미신고시설 불법행위를 근절해 장애인의 인권 및 안전을 보호하고, 장애인 복지시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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