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 1개월 전 공지·안내해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1121010013562

글자크기

닫기

손강훈 기자

승인 : 2023. 11. 21. 15:1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특금법·이용자보호법 의무사항 준수
영업 종료 시 보유자산 즉시 반환
금융위 로고 제공 홈피
/금융위
최근 가상자산사업자의 급작스런 영업종료에 따라 이용자 원화예치금 및 가상자산 미 반환 등 이용자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고객자산 반환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직권말소 과정에서 이용자의 피해가 방지되도록 적극 대응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종료 방침을 결정하더라도 사업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한 특금법 및 이용자보호법 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금융분석원의 심사를 거쳐 신고가 직권 말소돼야 법에 따라 신고된 영업 종료가 마무리 된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영업종료 과정에서 가상자산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피해를 받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종료를 결정할 때 종료 공지 전 고객 사전공지, 이용자 예치금·가상자산 출금 지원, 회원정보 등 보존·파기, 잔여 이용자 자산 처리 등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업무처리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최소 1개월 전에 영업종료 예정일, 이용자 자산 반환방법 등을 홈페이지 공지 및 이용자에 개별 통지하고 공지 이후, 신규 회원가입 및 예치금·가상자산 입금을 즉시 중단한다. 또한 국세기본법 등 개별법령에 보존의무가 있는 정보는 법령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보존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거나 보존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는 파기한다.

이용자는 영업이 종료된 경우에 본인의 자산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보유자산이 있는 경우 즉시 반환 받아야 한다.

특히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도 특금법 시행(2021년 3월25일) 전부터 보유 중인 미 반환 고객 원화예치금 반환에 노력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은 "사업자의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자산 반환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현장 점검 등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금법 상 직권말소 과정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피해 방지 관련 사항도 충실히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강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