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종료 시 보유자산 즉시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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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종료 방침을 결정하더라도 사업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한 특금법 및 이용자보호법 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금융분석원의 심사를 거쳐 신고가 직권 말소돼야 법에 따라 신고된 영업 종료가 마무리 된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영업종료 과정에서 가상자산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피해를 받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종료를 결정할 때 종료 공지 전 고객 사전공지, 이용자 예치금·가상자산 출금 지원, 회원정보 등 보존·파기, 잔여 이용자 자산 처리 등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업무처리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최소 1개월 전에 영업종료 예정일, 이용자 자산 반환방법 등을 홈페이지 공지 및 이용자에 개별 통지하고 공지 이후, 신규 회원가입 및 예치금·가상자산 입금을 즉시 중단한다. 또한 국세기본법 등 개별법령에 보존의무가 있는 정보는 법령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보존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거나 보존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는 파기한다.
이용자는 영업이 종료된 경우에 본인의 자산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보유자산이 있는 경우 즉시 반환 받아야 한다.
특히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도 특금법 시행(2021년 3월25일) 전부터 보유 중인 미 반환 고객 원화예치금 반환에 노력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은 "사업자의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자산 반환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현장 점검 등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금법 상 직권말소 과정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피해 방지 관련 사항도 충실히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