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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국회, 통일교 피해자 구제법 가결…해산명령 청구 종교법인 재산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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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3. 12. 1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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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_통일교피해자구제법가결
13일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참의원 법무위원회 회의에서 소속위원들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피해자 구제에 관한 법률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있다. /TBS 방송 캡처
통일교에 의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일본 국민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한 법안이 13일 일본의 상원의회격인 참의원에서 압도적 찬성표를 받아 통과됐다.

교토통신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피해자 구제에 관한 법률이 이날 열린 참의원 본회의에서 대다수 정당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 법을 공동 제출한 연립정당 자민당과 공명당, 야당 국민민주당 등 3당은 물론 입헌민주당과 일본유신회, 공산당 등 나머지 야당도 찬성 대열에 합류했다.

법안 자체가 지난해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의 범행 동기가 어머니의 통일교 고액 기부로 인한 가정 파탄이었다는 게 언론을 통해 공개된 후 마련됐다는 점에서 이 같은 압도적 찬성은 일찌감치 예견됐었다.

이날 통과된 구제법의 핵심 골자는 통일교를 비롯해 해산명령이 청구된 종교법인이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 1개월 전까지 관할 행정기관에 통지하도록 하는 등 보유재산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는 점이다. 만약 해당 종교법인이 이 규정에 따르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는 모두 무효가 된다.

아울러 종교법인이 재산을 유출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보통 1년에 한 차례만 제출하는 재산 목록을 3개월에 한 번씩 내도록 바뀌었고, 재산 은닉 등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피해자 등이 수시로 교단 재산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종교법인 피해자 민사소송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다만 교단 재산을 포괄적으로 동결하는 대책은 '종교를 믿을 자유에 저촉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포함되지 않았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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