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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수익증권 발행 조각투자사업자 위한 기초자산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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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강훈 기자

승인 : 2023. 12. 1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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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 중점 심사 기준으로 활용
금융위
금융위원회는 14일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 신탁재산(기초자산)이 갖춰야 할 요건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조각투자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기존의 제도화된 투자기구를 우선 활용하되, 이를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 금융혁신법에 따른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자본시장법상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는 혁신성이 크지 않음에도 무인가(등록)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것을 방지하고 신탁수익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완료되기 전 무분별한 신탁수익증권 발행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혁신금융사업자는 자신의 사업을 기존의 제도화된 투자기구를 활용해 영위하기는 어려운지 우선적으로 살펴야 하며, 신탁수익증권 발행이 기존 방식 대비 충분히 혁신적이거나 투자자 편익을 증진 시킬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혁신금융사업자가 보충성의 원칙 충족 여부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현재 시장에서 해당사업에 대한 기존 투자기구의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경우는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유연하게 운영한다.

신탁재산은 객관적인 가치측정 및 평가가 가능해야 한다. 기존 법체계를 우회하면서 형태만 신탁수익증권인 경우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허용이 곤란하다. 처분이 용이해야 하며, 처분과정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복수재산의 집합(pooling)이 아닌 단일재산이어야 하며, 불확정 사건과 연관돼 있지 않아야 한다. 금융시장 안정 및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음은 물론,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와 차별화돼야 한다.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시 부과된 조건은 일관성 있게 적용해 나간다. 개정 자산유동화법 및 신탁업 혁신방안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자산보유자(위탁자) 및 신탁업자(수탁자)에게 일정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조건으로 부과해 건전한 신탁재산이 유동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혁신금융사업자가 신탁수익증권 관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 혁신위의 중점 심사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신탁수익증권 제도화를 위해 현재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논의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조속한 제도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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