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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나 몰라라’한 ‘나쁜 부모’ 130명, 명단공개 등 제재 조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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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기자

승인 : 2023. 12. 1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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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양육비 지급을 '나 몰라라'한 '나쁜 부모'들이 제재 조치를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제33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조치 대상자 130명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제재 유형별 인원은 명단공개 5명과 출국금지 89명, 운전면허 정지 36명이다. 이 중 주소 또는 근무지가 서울 중구인 자영업자 이모씨(48)는 9년 3개월 동안 양육비 7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또 경기 용인의 회사원 강모씨(50)도 9년간 양육비 5400만원을 주지 않아 이름과 나이, 주소지 등이 여가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한편 여가부는 지난 2121년 7월 제재 조치 시행 후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거쳐 제재 대상으로 결정된 인원은 모두 504명(중복 제외)이라고 전했다. 이들 가운데 121명이 양육비 채무액 전부(23명) 또는 일부(98명)를 지급하는 등 제재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여가부의 설명이다.
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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