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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제33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조치 대상자 130명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제재 유형별 인원은 명단공개 5명과 출국금지 89명, 운전면허 정지 36명이다. 이 중 주소 또는 근무지가 서울 중구인 자영업자 이모씨(48)는 9년 3개월 동안 양육비 7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또 경기 용인의 회사원 강모씨(50)도 9년간 양육비 5400만원을 주지 않아 이름과 나이, 주소지 등이 여가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한편 여가부는 지난 2121년 7월 제재 조치 시행 후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거쳐 제재 대상으로 결정된 인원은 모두 504명(중복 제외)이라고 전했다. 이들 가운데 121명이 양육비 채무액 전부(23명) 또는 일부(98명)를 지급하는 등 제재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여가부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