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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2일 전자금융업권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업계에 내부통제 개선을 요구했다.
또 전자금융업권이 보이스피싱과 마약범죄 등 불법자금의 자금세탁 통로로 이용되지 않도록 AML 업무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전자금융업권의 AML 체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왔다. 특히 최근 중·대형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AML 자체점검 결과 기본적인 고객확인과 의심거래 보고 등의 체계는 구축돼 있지만, 실질적 업무 운영이 미흡했다. 특히 세부적인 AML 업무 이행 절차 마련 등 내부통제 체계가 취약해, 경영진의 관심과 이해도 제고 노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금감원은 진단했다.
김준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간편결제 간편송금 등 전자금융업자를 이용한 금융거래가 사회전반으로 확대되고 이에 따른 자금세탁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업무설명회 개최와 검사 등을 통해 업계 전반의 AML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회사가 자체 AML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취약점 개선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부원장보는 또 "미흡한 회사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앞으로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된 전자금융업자의 AML 취약부분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밀착관리하고, 업계 전반적으로 실효성있는 내부통제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