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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못 찾아낸 회계법인, 주주에게 손해배상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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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강훈 기자

승인 : 2023. 12. 2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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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계법인 책임 비율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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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코스닥 상장사 경영진이 횡령을 은폐하기 위해 만든 허위 채권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회계감사 담당 회계법인들이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2부는 2020냔 상장 폐지된 코스닥 상장사 리드 주주 60여명이 A회계법인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리드는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회사로 2019년 라임 펀드 사태가 불거지자, 경영진이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되며 같은 해 거래정지됐다. 이후 2020년 5월 상장폐지됐다.

리드 경영진은 2018년 5월 전환사채 발행 납입금 440억원을 횡령하고 이를 대여금으로 허위 계상했지만 당시 회계 감사를 맡았던 A법인은 이를 찾아내지 못하고 적정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주주들은 A회계법인이 감사에서 허위채권 계상을 발견하지 못했고, 감사보고서를 신뢰해 투자를 했다가 상장폐지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A회계법인은 횡령은 의도적인 부정에 의한 것으로 통상적인 감사 절차에서 이를 찾아낼 수 없었다고 주장햇으나, 재판부는 A회계법인이 주요 금융자산이 실재하는지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근거로 리드의 1년 매출액보다 큰 액수의 허위 채권을 장기대여금으로 기재한 것부터가 면밀한 검토가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전환사채 발행대금이 납입일 당일 타 법인 은행 계좌로 송금돼 공시 내용가 다르게 쓰였음에도 이와 관련된 질문을 경영진에게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다만 재판부는 상장폐지는 오롯이 리드 경여진의 범죄로 인한 것인 만큼, A회계법인이 부담해야 할 책임 비율을 20%로 제한했다.
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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