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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가정의 건강 보호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산후조리비 및 출생축하금을 신규 지원하는 등 출산 지원정책을 확대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산후조리 공공서비스 지원' 강화 방안으로 출산하는 전 가정에 시흥시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현재 넷째 이상 출생아에게만 지급되는 출산장려금을 확대해 둘째·셋째 출생아를 대상으로 출생축하금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및 '시흥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각각 올해 11월 과 12월 중 공포되면서, 지원 대상은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된다.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은 영아의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모 또는 부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거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호에 따른 체류자격을 갖춘 산모가 해당된다.
신청은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할 수 있고 역화폐(시루)로 30만원이 지원된다.
시흥시 산후조리비는 시흥시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경기도 산후조리비 50만원(지역화폐)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출생 등록하는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출생축하금의 지원 대상은 출생신고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으로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이 지원되며 출생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다.
넷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은 변동사항 없이 출생 신고한 다음 해부터 200만원씩 4년간 지원되며, 출생신고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산후조리비 지원과 마찬가지로 출생 등록을 하는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흥시 산후조리비 및 출생축하금 지원으로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검토 보완해 아이 낳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