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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3일 질병·상해보험 등 제3보험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위 사례처럼 스스로 발치한 경우 치과를 방문해 임플란트 치료를 받는 경우 보철치료비 보상이 어렵다. 치과에서 의사의 영구치 발치 진단을 받고 발치 부위에 보철치료를 받아야한다.
또 기존 치료받은 크라운, 브릿지, 임플란트 등을 수리하거나 대체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충치, 치주염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하고 치료를 받는 경우도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브릿지, 임플란트의 경우 보험금은 영구치 브리치 개수에 따라 산정된다.
간병·수술·입원에 대한 유의사항도 안내됐다. 간병인지원 입원일당 특약은 보험사가 간병인을 지원하고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은 간병인 사용비용을 지급한다. 따라서 간병인 사용 전에 보험사에 간병인을 신청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면 간병인지원 비용을 보상받기 어렵다.
수술보험금은 약관상 정하는 수술 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상해 또는 질병 입원일당은 각각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인 경우만 인정된다. 예를 들어 상해를 입고 입원했는데 소화불량, 역류성 식동염 등 질병이 발생해 치료를 받았다면 질병입원일당 지급은 거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