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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대환대출 인프라서 아파트 주담대 대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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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승인 : 2024. 01. 0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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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는 전세대출로 확대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증액대출은 허용 안해
대환대출 인프라
/금융위원회
비대면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도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지난해 5월부터 신용대출 먼저 시작했던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가 부동산 대출까지 확대된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아파트 주담대는 오는 9일부터, 전세대출은 이달 31일부터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5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부터 시행한 바 있다.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총 10만 5696명이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갈아탔다. 대환대출 규모는 2조3778억원이었다.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한 차주는 평균 1.6%포인트 금리 인하 효과를 봤다. 1인당 연간 54만원의 이자를 절감한 셈이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기존 대출·갈아탈 대출을 조회하는 대출비교 플랫폼과 기존 대출을 보유한 금융사, 갈아탈 신규 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사,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 중계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대출 차주는 플랫폼을 통해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기존 대출 조회 및 신규대출 비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대환이 가능한 대출은 시세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10억원 이하의 아파트 주담대와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이다.

하지만 과도한 대환을 막기 위해 아파트 주담대는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전세대출은 3개월 경과 이후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절반이 도래하기 전까지 갈아탈 수 있다.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엔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에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전세대출 대환 시 주의할 점은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탈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보증부 대출을 받은 차주는 주금공 보증부 대출상품으로만 갈아탈 수 있다.

아파트 주담대 및 전세대출 대환 인프라에는 총 7개 대출비교 플랫폼과 34개 금융회사가 참여한다.

또 대환대출 인프라가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증액 대환을 허용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의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여금액 이내로 제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간 대출자산의 급격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참여 금융회사별로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주담대의 취급한도를 설정하고, 금융결제원과 업권별 협회 등과 함께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상황을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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