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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 前직원 2심도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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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1. 1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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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단 유지…추징금은 917억여원으로 낮춰
'1심 집유' 처제·동생도 실형 선고…"죄질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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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 임플란트 본사./연합뉴스
2215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항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팀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3부(김복형·장석조·배광국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추징금은 1151억여 원에서 917억여 원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양형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회사(오스템임플란트)와 피해회복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민사조정이 이뤄진 점 등은 인정되나 형을 새로 정해야 할 정도의 사정변경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추징금 감형 배경에 대해선 "범죄피해자가 피해재산에 대해 현실적으로 회복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권리를 확보했다면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범행에 가담한 이씨의 아내 박모씨 역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씨의 처제와 여동생은 1심에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이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고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이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횡령금을 숨기기 위해 가족 명의로 부동산, 리조트 회원권 등을 구입하고 주식에 투자한 혐의도 받는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이씨 가족들은 이씨가 빼돌린 횡령금 일부로 부동산, 리조트 회원권을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씨의 아내인 박모씨는 횡령액 일부를 인출해 이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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