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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연소 여성의장 김보미 강진군의장, 불신임안 발의…결과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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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남 기자

승인 : 2024. 01. 1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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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 "명분없는 끌어내리기와 부당한 탄압" 강력 반발
강진군청정경
강진군의회 전경./강진군의회
전국 최연소 여성의장으로 화제가 됐던 김보미 강진군 의장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이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10일 강진군의회에 따르면 군의회는 지난 5일 유경숙, 정중섭, 윤영남, 위성식, 서순선, 김창주 의원 등 6명 의원이 김보미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발의했다.

강진군의회는 재적의원 8명 중 민주당 소속 7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불신임 안건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5명이 찬성하면 김 의장은 의장직에서 해임된다.

의장 불신임 의결의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62조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돼 있다.

이에 대해 김보미 의장은 "이번 불신임 결의안은 법령 위반 사실이나 직무 불이행 사실을 전혀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주민과 소통하는 군민의 의회로 만들겠다"고 말하며 정치 혁신 의지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불신임안을 두고 4월 총선을 앞두고 의회 내부에서 지지 후보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편 김보미의장은 불신임 결의안을 상정하는, 오는 16일 오후2시 군청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의안의 부당함과 불합리성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명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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