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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시공사인 Y건설과 감리단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또 관련 법에 따른 벌점을 부과해 추후 이 건설사의 사업 입찰을 제한하기로 했다.
앞서 이 건설사는 2020년 11월부터 김포공항과 3~4㎞ 떨어진 고촌읍 신곡리 일대에 8개 동 399세대 규모로 아파트를 건설했다.
이 아파트는 직선거리로 김포공항과 약 4㎞ 떨어져 있어 공항시설법령상 건축물 높이를 제한 받는다.
한국공항공사는 당초 김포공항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아파트의 높이를 57.86m보다 낮아야 한다고 요청했으나 아파트 8개 동 중 7개 동의 높이가 이보다 63∼69cm 높게 지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김포시도 2020년 3월 사업계획 승인 단계부터 고도 제한을 허가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시공사와 감리단은 12차례에 걸쳐 감리·준공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이행한 것처럼 허위 보고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가 입주예정일인 오는 12일까지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없게 돼 입주예정자들은 엄동설한에 당장 머물 곳이 없게 됐다.
오는 12일에는 당초 3세대가 입주할 예정이었다. 3월 초까지 입주하겠다고 신청한 가구는 55세대다.
시는 건설관계자(시공사, 감리단)측의 시공상 문제점에 대한 보고 누락과 허위 보고로 인해 발생된 이번 사안에 대해 선 시정조치 후 사용검사를 추진할 것을 명확히 했다.
또 시공사로부터 높이 초과 해소를 위한 2개월에 걸친 시공보완 계획과 입주예정일로부터 2개월간의 입주민 보상 대책 등의 조치계획서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시공사와 감리단의 안일한 태도에 대한 문제점을 명확히 해 법체계를 바로 세우고 항공 안전과 시민 안전을 저해하는 이번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