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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해지는 보험사기에 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 정보공유 강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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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승인 : 2024. 01. 1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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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협력, 삼각편대로 확대…조사·수사 전문성 및 인프라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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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민생 침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이복현 금감원장,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이 업무협약에 서명하고 있다. / 금융감독원
최근 보험사기에 병원과 전문 브로커가 개입하는 등 교묘해지고, 1건의 보험사기 피해 규모가 100억원에 이르는 등 대형화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손잡고 정보공유를 강화해, 중대 보험사기에 총력 대응키로 했다.

금감원과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일 민생 침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이복현 금감원장과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이 참여했다.

세 기관은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 전체에 대해 피해를 초래하는 보험사기와 불법 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기기로 했다.

최근 적발된 병원 주도 보험사기 사례 등을 보면 사기 규모가 대형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부산경찰청에 적발된 관련 보험사기 규모는 100억원대에 달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수사 강화 △적발 역량 제고 △피해예방 홍보 등 협력·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관련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해 금감원은 제보 및 인지보고 등으로 파악된 보험사기 관련 혐의 병·의원 정보 등을 건강보험공단과 공유하고,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및 불법 개설 정보를 금감원에 알린다.

경찰청은 수사 또는 정보 수집과정에서 확보한 보험사기와 불법개설 요양기관 정보를 두 기관과 공유한다.

또 보험사기 혐의 병·의원에 대해 금감원과 건보공단이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경찰청 특별단속과 연계해 신속한 수사로 이어지도록 대응 및 수사 자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보험사기는 전문 브로커와 병원이 공모하는 등 수법이 지능화·대형화되고 있고 점차 중대한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진화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과 원활한 정보 공유 및 각자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경찰청, 건보공단과의 업무협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피해예방 조사·수사, 처벌 전단계에 걸친 공조체계를 공고히 해 관련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조은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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