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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11일 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징계 효력은 본안 소송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본안 소송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11월 정영채 대표에 대해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문책경고'를 결정한 금융감독원의 제재 조치안을 확정했다. 중징계로 분류되는 문책경고를 받으면서 정 대표는 연임 및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됐다.
정영채 대표와 같은 날 '직무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박정림 KB증권 전 대표는 금융위를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했고 지난달 인용 결정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