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중징계 효력 일시 정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112010007696

글자크기

닫기

손강훈 기자

승인 : 2024. 01. 12. 08:39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NH투자증권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옵티머스 펀드 판매 사태와 관련돼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효력을 법원이 일시정지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11일 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징계 효력은 본안 소송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본안 소송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11월 정영채 대표에 대해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문책경고'를 결정한 금융감독원의 제재 조치안을 확정했다. 중징계로 분류되는 문책경고를 받으면서 정 대표는 연임 및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됐다.

정영채 대표와 같은 날 '직무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박정림 KB증권 전 대표는 금융위를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했고 지난달 인용 결정을 받았다.
손강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