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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에 대해 김규찬 의장은 "이번 의령군의회 승진내정자는 의령군 공무원으로 21년간 근무하면서 6급으로 10년 정도 있었고, 군청에서도 행정과 등 여러 부서에서 근무하는 등 능력이 뛰어나 의회사무과 6급 4명 중 승진 1순위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을 했다.
그러나 군은 김규찬 의령군의회 의장의 입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우선 군의회는 승진내정자가 의회사무과 6급 4명 중 승진 1순위라며 후보자 4명이 의령군의회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승진내정자로 결정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의령군의회 6급 직원은 행정직 2명, 공업직 2명으로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공업직은 원천적으로 5급 승진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5급 정원에 공업직 직렬 없음) 승진 의결일 기준으로 5급 승진 최저소요 연수인 3년 6월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직 2명 중 1명도 승진 최저 소요연수를 충족하지 못해 궁극적으로 5급 승진가능자는 1명 밖에 없었으며 2023년 12월 27일 5급 승진예정자로 행정 직렬 1명을 인사예고 한점은 특정인을 위한 인사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은 승진내정자가 6급으로 10년 정도 있었다는 부분은 의령군 입장문에 명시하고 있듯이 8년 6개월째 근무하고 있는 것이 사실로 10년 정도 근무하고 있다는 의장의 주장은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봤다.
더불어 군은 군청에서도 행정과 등 여러 부서에서 근무했다는 부분은 6급 기준, 기획예산담당관 1년, 주민생활지원과 6개월 등 1년 6개월에 불과하며 행정과 근무는 9급 시기에 2년 근무한 것이 전부라며 다시 한번 파행인사의 철회를 요구했다.
한편 지역에서는 의령군이 의회에 파견된 공무원들에 대한 파견근무 취소 등 강경대응으로 맞서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