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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채 사장도 중징계 집행정지…절차상 연임은 가능하지만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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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강훈 기자

승인 : 2024. 01. 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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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책경고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절차상 문제 없어졌으나 교체론 '솔솔'
"연임 시 금융당국과 관계 악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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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의 중징계 효력이 '일시정지'되면서 연임 길이 트였지만, 그 길을 밟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 대표가 거둔 우수한 경영성과가 더 주목받고 있음에도 금융당국과의 관계와 대주주의 변화 등 변수가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연임 결정이 금융당국의 중징계 결정에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는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새로 선출 됨에 따라 신임 회장과 발맞춘 새로운 인물이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인 행정14부는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 인해 정 대표가 받은 중징계 효력은 본안 소송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본안 소송의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작년 11월 금융위원회는 정영채 대표에 대해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문책경고'를 결정한 금융감독원의 제재 조치안을 확정했다. 중징계로 분류되는 문책경고를 받으면서 정 대표는 연임 및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됐다.

징계 효력이 정지되면서, 임기가 오는 3월말까지인 정 대표의 연임은 절차상 문제가 없어졌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 연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동안 뛰어난 경영성과를 낸 정영채 대표를 두고, 내외부에서 그만한 인물이 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다음달 중순으로 미뤄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싣었다.

하지만 업계에선 연임보다 '교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우선 가장 큰 이유는 금융당국과의 관계다. 규제산업인 금융업은 정책을 결정하고 관리·감독하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입김이 쎄다. 만약 정영채 대표이 연임을 확정된다면 중징계를 내린 금융당국의 결정에 반하는 모양새가 된다. 이로 인한 리스크가 상당할 수밖에 없다.

특히 대주주인 NH농협금융지주는 농협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국정감사 대상이다. 당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았던 증권사 임원들 대부분은 직책에서 물러났다. 실제 정영채 대표와 같은 날 직무정지 중징계를 받은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의 경우는 징계 처분이 확정되자, KB금융지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KB금융 총괄부문장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박정림 전 대표 역시 법원으로부터 중징계 집행정지 인용을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은 임원들이 소송 등의 과정을 통해 연임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놓고 금융당국과 척을 진다고 해석되기에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이유는 대주주인 NH농협금융지주의 현재 상황이다. 농협금융지주의 이석준 회장의 3연임이 무산되면서, 오는 25일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다. 회장이 바뀌는 만큼, 새로운 인물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 3일 열린 2024년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의 정 대표는 발언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 당시 정 대표는 연임과 관련된 기자의 질문에 "대주주가 결정하는 것이지 내게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다"며 "임기까지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내달 중순에 열린다고 알려진 NH투자증권의 임추위는 이달말 처음 열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1월말 첫 임추위가 진행된다"며 "이와 관련된 절차는 예년과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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