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동의 없어도 머그샷 촬영·공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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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머그샷의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의 절차·서식 등을 규정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의 하위 법령으로서 상위법과 함께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에 한정해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했으며, 피의자의 동의 없이는 '머그샷' 촬영이나 공개가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되면 내란·외환, 폭발물 사용,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성범죄, 조직·마약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머그샷 대상자에 추가되며 재판 단계에서 공개 대상 범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엔 피고인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해진다.
또한 머그샷은 공개결정일 전후 30일 이내 모습으로 제한하며, 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기관이 촬영해 공개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대범죄자의 신상공개와 관련한 제도가 정비되면 유사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