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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기자협회 “性희롱·폭력 보도시 ‘몹쓸 짓’ ‘나쁜 입’ 표현은 삼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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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기자

승인 : 2024. 01. 1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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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로고
언론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보도할 때 '몹쓸 짓' '나쁜 입' 등 가해 행위를 축소하고 심각성을 희석시키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내용 등을 담은 관련 보도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여성가족부와 한국기자협회는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언론 보도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실린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 사건보도 참고수첩' 개정본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보도 참고 수첩은 2022년 제작한 '성폭력·성희롱 사건 보도 참고수첩'을 개정한 것이다. 성폭력·성희롱 말고도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신종 범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소책자 형태로 제작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성범죄 관련 언론보도에서 종종 나타나는 부적절한 표현이나 용어를 예로 들어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와 이를 대체하는 올바른 표현이 수록됐다. 또 스토킹과 교제폭력, 가정폭력 등의 개념, 보도사례 및 유의사항 등이 더해졌고, 사건 관련 언론중재위원회 시정 권고 사례 및 법원 판례가 실렸다.

여가부는 "책자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한국여성변호사회가 보완·집필하고, 피해자 지원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았다"며 "여가부 및 한국기자협회 홈페이지에서 전자책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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