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골목상권 활성화보다 이커머스에 오히려 날개 달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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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정부가 공휴일 의무휴업일 지정, 영업시간 제한 등 낡은 규제를 없애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업계는 환영의 입장을 보내고 있다.
A마트 관계자는 "의무휴업이란 제도는 과거 '대형마트 VS 전통시장'이란 프레임에 의해 만들어진 규제로 전통시장을 살리는 것이 주목적이었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오프라인 VS 온라인'으로 프레임 전환이 이어진 현 시점에는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하며 "소비자의 편의와 혜택이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하는 시대 변화에 맞춰 규제 완화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소비자는 물론 유통업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마트 관계자 역시 "의무 휴업 평일 전환과 새벽배송이 허용되면 소비자 편익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히 의무휴업을 평일로 전환한 지자체의 경우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여 소상공인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휴일 지정 폐지는 그동안 실효성에 대해 계속해서 논란이 돼 왔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이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6.4%가 공휴일에 의무 휴업을 규정한 대형마트 구제를 폐지·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하는 등 소비자들의 요구는 컸다.
대구를 비롯해 서울의 일부 지자체에서는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변경하는 상생협약을 추진하기도 했다.
정부 차원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가 추진되면서 대형마트 업계는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다. 특히 영업제한 시간 폐지로 점포를 거점으로 새벽과 휴일 배송이 가능해지게 됐다.
현재 롯데온과 홈플러스는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새벽배송을 운영하는 이마트는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에서만 가능해 수도권 중심으로 이어가고 있다.
그 사이 이커머스가 활성화되면서 오프라인 마트에서는 오히려 영업시간 제한과 일요일 의무휴업일 지정은 골목상권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어지게 만드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통시장의 상생을 목적으로 제정한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 등은 본래의 목적을 잃고 이커머스 사업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라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이러한 논의로 이커머스와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게 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