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측 "교육과 사이버 범죄 예방 등을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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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학교의 학생은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행위는 학생의 행동 자유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A중학교장에게 등교하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일괄 걷어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금지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또 학생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그러나 A중학교장은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또 사이버 범죄 노출도 예방할 수 있고, 학생 스스로 관리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강제 규제도 교육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현행 규정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인권위는 A중학교장이 학생의 기본권 침해를 줄이기 위해 여러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데도 기존 규정을 유지하겠다는 의사에 유감을 표하고,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학교는 학생들에게 강제적으로 자유를 금지하기보다는 학생 본인이 스스로 욕구와 행동을 통제하는 역량을 기르는 교육이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