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 대마 권유·범행도피 도운 혐의는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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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박정제·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최모씨의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첫 공판 때와 달리 머리를 짧게 깎은 유아인은 이날 9시 41분께 "혐의 중에 과장된 부분 많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거냐",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부인하는 거냐"는 등의 취재진의 물음에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짧게 답한 뒤 법원에 들어갔다.
유아인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유명인으로서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삶을 살아오면서 오래 전부터 우울증·공황장애·수면장애를 앓았다"며 "이후 여러 의료 시술을 받으며 조금씩 수면마취제 투약에 대한 의존성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통증이 수반된다는 의사들의 전문적 판단 하에 처방을 받아 투약이 이뤄졌다"며 "어느 수면 마취제를 사용했냐에 대해선 피고인이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가족 등 타인의 명의로 스틸녹스 등 구매한 사실도 인정했다. 그러나 이 역시 "직접 처방받아 약사에게서 구매했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 세 차례 대마 흡연 사실도 인정했지만 미국 체류 중 일행인 유튜버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한 혐의, 증거 인멸 교사 등의 혐에 대해서는 첫 공판과 마찬가지로 모두 부인했다.
앞서 유아인 측은 지난해 12월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대마 흡연에 관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대마 흡연 교사 및 증거 인멸 교사, 범행 도피 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공소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주장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40여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다가 이를 목격한 모 유튜버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9일 유아인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의사 6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