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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갈아타도 이자 소득공제… 다자녀 車개소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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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4. 01. 2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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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주담대 대환 공제대상 5억→6억 확대
법인차 연두색 변호판 달아야 비용처리
여행업·수영장… 현금영수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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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때 신규 대출을 받아 기존 잔액을 상환해도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은행 등 금융사가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됐다. 아이를 셋 이상 기르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살 때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연두색 법인 전용 번호판을 달지 않은 고가 법인차량은 올해부터 운행비 등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정부는 23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주담대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완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환 요건이 완화된다. 대출자가 신규 대출금으로 즉시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금융기관이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부 인터넷은행에서 은행 간 상환이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최근 인터넷뱅킹도 확산되고 여러 전산 시스템이 갖춰지다 보니 굳이 엄격한 요건을 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지난 2019년부터 유지해 온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주택연금 이자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도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된다.

◇다자녀가구 자동차 개소세 면제
앞으로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구는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면세받을 수 있다. 자녀가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 면세 적용이 유지된다.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도 소득기준이 사라진다. 기존 연 7000만원 이내 근로자만 혜택을 봤지만 앞으로는 모든 근로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에 대해 세액공제가 되고,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법인차량, 연두색 전용번호판 필수
올해부터 업무용 승용차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법인 전용 번호판을 부착한 경우에만 운행경비 및 감가상각비 등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공공·민간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업무용 승용차 가운데 자동차 등록부상 출고가가 8000만원 이상이면 연두색 법인 전용 번호판을 붙여야 한다. 법인 소유주나 가족이 사적으로 고가 법인 차량을 타면서 운행비 등을 세법상 비용으로 공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여행사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수영장·스키장·볼링장 운영업 등 13개 업종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으로 정해진다. 스터디카페는 기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이었던 독서실 운영업에 새로 포함한다. 이들 업종은 2025년 1월 1일부터 현금 거래 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소비자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세수감소 규모는 1000억~2000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정 실장은 "대부분의 세수 효과는 작년 정기국회 세법개정 단계에서 반영됐기에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 발표된 부분을 제외한 세수감소는 1000억원에서 2000억원 정도"라며 "나머지 부분에서 '조 단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모두 기발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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