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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관투자 허용·투자한도 확대’ 등 P2P금융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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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강훈 기자

승인 : 2024. 01. 2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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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 최대 3000만원까지 가능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P2P금융 연계투자상품의 비교·추천 서비스와 예약거래가 가능해진다. 또한 저축은행 등의 기관투자를 허용하고 개인투자자를 확대하는 등 P2P금융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열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권 간담회에서 온투업권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과거 금융위는 P2P 대출플랫폼 산업을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지난 2019년 11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을 제정·시행하면서 선도적으로 온투업을 제도화했다. 이는 중·저신용자 대상의 중금리 대출 중개를 활성화해 포용금융을 확대하기 위함이었다.

법 시행 후 온투업은 안정적으로 자리잡고 있었으나, 최근 부동산 경기둔화와 고금리 등으로 온투업권의 매출이 감소하고 경영상태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추가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실효성있는 정책지원에 나섰다.

우선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에서 연투자상품의 비교·추천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여러 상품을 쉽게 비교할 수 있어 효율적인 투자가 가능해지고 차입자는 신속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약거래를 온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없는 방식으로 도입한다. 투자자는 미리 설정한 투자조건에 따라 투자를 분산함으로써 리스크가 감소되고 투자편의도 개선될 수 있다.

저축은행 등의 기관투자를 허용한다. 온투법상 금융기관 연계투자는 허용되고 있지만, 금융기관은 해당 업권법을 준수해야돼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지속됐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연계투자에 대한 규제부담 해소를 추진, 온투업권 투자 저변 확대를 가능하게 한다.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신속한 대출집행이 가능하도록 자산담보재출 상품의 공시기간도 축소할 예정이다. 여기에 온투업자가 주선업무를 겸영할 경우 주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 온투업권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온투업권이 포용금융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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