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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롤스로이스男’ 1심서 징역 20년…“범행 후 증거인멸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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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1. 2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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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119 도착 전 현장 임의 이탈…유죄 인정"
피해자 측 "추가 기소로 더 높은 형 선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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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씨가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 20대 여성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 신모씨(29)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 같이 선고했다. 검찰도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신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하지만, 목격자가 여럿 있었음에도 현장을 벗어나는 이유를 고지하지 않고 119 도착 전 임의로 이탈한 점을 보면 해당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케타민 약물 영향으로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지시를 무시했고, 범행 직후에는 증거인멸에 급급했으며, 체포 과정에서는 피해자를 보며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했다"며 "피해자는 3개월 이상을 의식불명으로 버티다 사망해 가족들의 상실감을 가늠하기 어려우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뇌사 상태에 빠뜨린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범행 당일 신씨는 오전 11시∼오후 8시 시술을 빙자해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두차례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를 몬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권나원 변호사는 이날 선고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해 준 재판부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판사께서 판결 주문 선고 직전에 검사의 구형까지도 참작해 선고형을 정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검찰의 구형이 조금 더 높았다면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씨에게 마약류를 투약해 준 의사 염씨의 약물 운전 방조·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아직 경찰 수사 중에 있어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상 관계들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감안이 되고 신씨나 염씨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뤄진다면 재판 진행 과정에서 양쪽의 사실관계가 충분히 서로 반영이 되면서 더 높은 형이 선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돼고,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도 앞으로 충실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신씨가 선고 전까지 피해자 유족에게 사과를 시도한 적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지난번 결심 공판 직후에 변호인이나 지인을 통해서 일정 부분 합의를 위해 피해자 부모님들을 만날 수 있겠느냐는 의사를 타진해 온 바는 있었다"며 "다만 끝까지 범행을 인정한다든가 잘못을 뉘우친다든가하는 입장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합의를 위한 연락이나 만남은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오늘 결심 선고공판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전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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