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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LSG 상대 항소 취하…기내식 대금 소송 6년 만에 마무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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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련 기자

승인 : 2024. 01. 2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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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패소로 충당금 대폭 늘려
"법무적 검토에 의해 항소 취하"
아시아나항공 A321NEO 항공기 (2)
아시아나항공 A321NEO 항공기./아시아나
아시아나항공과 기내식 공급 업체 LSG스카이셰프코리아(LSG)와의 소송전이 6년여 만에 종결됐다. 아시아나가 LSG를 상대로 벌인 기내식 미지급 관련 소송에 대한 항소 취하서를 제출하면서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 측은 법무적인 검토에 의해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4일 금융감독원과 아시아나에 따르면 LSG에 1심 판결 결정 금액인 182억7614만원과 이자·소송 비용을 지급한다.

1심 판결 후 소송이 6년여 간 진행되면서 상당한 이자와 비용이 추가돼 최종 지급액은 3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그간 아시아나는 해당 소송과 관련해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재무제표상 소송손실충당부채에 반영해왔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해당 건으로 인식한 소송손실충담금은 303억5000만원이다.

이는 소송이 6년 가까이 진행되면서 이자와 비용이 추가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6월까지는 91억4000만원 정도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면서 충담금을 대폭 늘렸다.

해당 소송전은 지난 2018년 5월 21일 LSG가 아시아나를 상대로 기내식 인상분 지급에 대한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LSG 측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적정하게 산정된 판매단가에 따른 기내식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소송가액은 183억원이다.

아시아나는 지난 2017년 기내식 공급 업체를 LSG에서 게이트고메코리아(GGK)로 변경했다. 이에 반발한 LSG는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 계약 협상 과정에서 금호홀딩스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매입을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미지급한 기내식 공급 대금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17일 아시아나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원고에게 182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아시아나 측은 "LSG가 기내식 대금을 과다 청구했다"며 지난해 9월 8일 항소를 제기했다.

이후 5개월여 만에 아시아나는 항소를 취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는 1심 판결대로 LSG에 182억7000여만원과 이자·소송 비용을 지급하게 됐다.

아시아나 측은 항소를 취하하게 된 배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법무적인 검토에 의해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아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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