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업계, 경쟁적으로 10년 계약유지 환급율 130%대로 인상
'설계사 이탈 방지·보장성 실적 개선' 이유로 판매 경쟁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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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당국 책임론도 제기된다. 작년에도 당국은 높은 환급율이 제시된 5·7년 단기납 상품이 쏟아지자 진화에 나섰는데, 일회성 대처로 끝났다는 지적이다. 생명보험사 입장에서는 IFRS17(새 회계제도) 체제에서 보장성 보험 실적이 중요해진 만큼, 설계사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판매 경쟁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다. 이에 당국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면 과열 경쟁에서 상품 판매 중단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교보생명과 신한라이프를 대상으로 단기납 판매 현장점검에 나선다. 이달 들어 생보사들은 보험료 5·7년 납입 후 10년 동안 유지시 총 보험료의 130%가 넘는 환급율을 제시한 단기납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신한라이프(135%), 교보생명(131.5%), 농협생명(133%), 푸본현대생명(131.2%), 한화생명(130.5%) 등이 130%대 환급률을 제시하며 영업경쟁에 뛰어들었다.
금감원이 현장점검에 나선 배경은 불완전판매와 건전성 우려 때문이다. 특히 단기납은 한꺼번에 대량 해약이 발생할 수 있어 보험사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이에 단기납 환급 만기가 도래하는 10년 후 건전성 리스크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또 계약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할 경우 환급률이 대폭 낮아진다는 점이 안내됐는지 등 불완전판매 여부도 들여다본다.
단기납 과열 경쟁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금감원은 작년에도 5·7년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을 100% 이하로 낮추라는 방침을 내렸다. 최근 도마 위에 오른 단기납 상품은 계약 유지를 10년까지 채우는 소비자들에게 높은 환급률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문제는 생보업계 보장성 보험 판매 경쟁이 지속될 것이란 점이다. 작년 한 해 동안 단기납 외에 파격적인 보장조건을 제시한 독감보험, 건강보험 등 상품들이 경쟁적으로 쏟아졌다. IFRS17 체제 도입과 함께 GA(법인보험대리점) 중심의 영업 관행이 자리잡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특히 설계사 이탈 이슈로 보험사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상품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란 지적이다.
업계 일각에서 금감원 영업 제재 방식을 꼬집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금감원 제동으로 최근 불거진 단기납 상품 영업이 중단된다고 해도 또 다른 과당경쟁이 발생할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금감원 현장검사로 상품이 개정되면 절판마케팅 경쟁이 다시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의 상품 판매 제동에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금감원 현장점검으로 상품판매가 중지되면 절판마케팅 경쟁이 불거지고 이후 또 다른 상품이 출시돼 영업경쟁이 불거지는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