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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29일 종료…연내 10조원 규모 보금자리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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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승인 : 2024. 01. 2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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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연 7000만원·주택가격 6억원 이하
기본금리 4.2~4.5%
전세사기 피해자 우대 신설…최대 1%p 우대금리
보금자리론
/금융위원회
대출 요건을 완화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특례보금자리론이 오는 29일 종료되면서 기존 보금자리론이 새롭게 재출시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이 소득요건을 없애면서 당초 계획(39조6000억원)보다 많은 44조원이 공급된 것으로 예상되는데, 개편된 보금자리론은 소득요건과 주택가격 등의 요건이 다시 적용된다.

다만 서민과 실수요층에 집중 공급하기 위해 금리 우대를 강화하고,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모기지 공급 및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연간 보금자리론 10조원 공급을 목표로 하고, 가계부채 추이와 시중 자금수요 등을 고려해 '±5조원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운영하는 디딤돌대출까지 더해 전체 정책모기지 공급 규모는 40조원 내외에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김태훈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리 급등세가 이어졌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금리인하 기대가 형성되며 시장금리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올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자금이 굉장히 많이 공급되는 점을 감안해 보금자리론 공급 규모를 정했다"고 밝혔다.

30일 출시되는 보금자리론은 특례 이전 보금자리론 요건 범위에서 공급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한 우대기준을 신설했다. 기본적으로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7000만원이고, 주택가격은 6억원 이하이다. 총 대출 한도는 3억6000만원이다.

다만 신혼부부는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8000만원∼1억원까지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소득제한을 없앴고 주택 가격 요건도 9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기본 금리는 특례보금자리론보다 0.3%포인트 낮은 4.2~4.5%를 적용한다. 우대금리는 최대 1%포인트 반영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대 인하폭이 적용된다.

중도상환수수료 역시 취약계층에 대해선 2025년 초까지 면제하고, 일반 소비자들도 시중은행의 절반 수준인 0.7%가 적용된다.

한편 금융위는 적격대출은 잠정 중단하고, 민간 금융회사의 장기모기지 취급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정기간 5년 이상 혼합형 주담대와 주기형 주담대, 금리상승기 월상환금 탄력조적 계약 등 상환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 취급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은행의 장기 자금 조달수단인 커버드본드(주담대·국고채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장기채권) 발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인프라를 확충한다. 주택금융공사는 민간 커버드본드에 대한 신용보강을 하고, 커버드본드 재유동화기구도 출범하기로 했다. 주금공은 은행권 고정금리 대출 취급에 따른 금리 변동 위험 헤지를 담당하는 '스왑뱅크' 기능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매달 정책모기지 실적점검 및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할 것"이라며 "서민·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공급속도가 과도할 경우 필요조치를 신속히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은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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