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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청년에게 소프트웨어 비용 지원…불법복제 소프트웨어 근절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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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홍화표 기자

승인 : 2024. 01. 2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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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6종)·MS오피스(3종) 구매 지원 총 3000만원 예산 마련
포
용인청년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지원사업 홍보 웹포스터/용인시
· 용인특례시는 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들의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1인당 최대 5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한컴오피스(6종)와 MS오피스(3종) 등 가정용·학생용 프로그램을 구입한 청년들을 위해 총 3000만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지난해 한컴오피스를 구입해 지원금을 받은 청년이 올해 MS오피스를 구입한 경우라도 MS오피스 구입비를 받을 수 있다.

한컴오피스를 영구 사용하려면 6만 3000원대, MS오피스는 17만 90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최근 1개월 안에 발급된 주민등록 초본과 소프트웨어 구입 영수증, 제조사 홈페이지 제품등록 화면 캡처본 등을 구비해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를 취합해 익월에 지원금을 일괄 지급한다.

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청년 소프트웨어 구입비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2022년 738명에게 3600만원, 지난해엔 611명에게 2977만원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대학에서 재학생을 위해 정품 사용권을 할인해 주기도 하지만 이미 졸업한 취업준비생들은 직접 사용권을 구입해야 해 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구입비를 지원한다" 고 말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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